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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게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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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근로자위원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내 근로자 위원 선거를 함에 있어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로선거 관련 투표 url전송)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인인증을 유권자들의 성명, 전화번호가 필요할듯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직접 투표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알 듯 합니다.

      기업실무 당시 저도 이용했던 기관인데

      결국 본인 인증에 관한 부분이다보니

      직원 개인별 핸드폰 번호 뒷 4자리로 넘버링을 하면

      굳이 생년월일이나 핸드폰 번호 전체까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또는 사번 활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사용 내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동의한 사용목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