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근로자대표 투표 시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라는 양식을 이용하면 회사계정을 가진 직원분들만 접속하여 1인1투표가능합니다.

다만 투표 결과를 볼때 후보자 총 득표수 뿐 아니라 어느직원이 누굴 뽑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기명 원칙에 걸리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이 득표수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안 될까요? 누가 누굴 투표했는지 디테일 정보는 인사팀 1명만 볼수있다면요?

직원들이 많아서 온라인 투표가 현실직입니다

무기명 부분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표는 비밀, 자율 선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방식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다신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투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무기명 원칙 위반으로 향후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과반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선거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투표 매칭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원들은 "내가 반대파나 특정인에게 투표한 걸 회사가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비밀투표 원칙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원 수가 많아 MS 폼즈를 꼭 쓰셔야 한다면, 데이터 구조 자체를 완벽한 무기명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 ​만약 선출 과정에서 무기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잘못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향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의결 사항(ex. 복지 변경, 유연근무제 도입 등)까지 전부 법적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