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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참고로 전부는 아니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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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인한(근무조건 변경) 권고사직 해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거나 조직이 축소 및 직제가 개편되는 등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보기어렵고 기존 근무하던 곳으로 자리를 보전해주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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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불할약정으로 보이며 감시단속적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자는 아니나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받았고 이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아니라 임금으로볼수있다면 임금체불로서 받으실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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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한 기간에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므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아닌 공가로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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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역 변경이 적절한 수단이나 어려울시 배치전환을 통해 업무상접촉을 줄인다든지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준다는지 하는 대체방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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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공휴일 또는 주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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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있습니다.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1일 33,060원~66,000원, 50세미만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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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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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이는 주40시간 근무기준이며 최소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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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학업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게 맞고 동의하셨다면 자발적퇴사로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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