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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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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 1.5배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20000원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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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1월 15일 입사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1일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자로 연차가 14.X개 정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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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고소해도 되나요?(ㅈㅇ통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입금했던 100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되 금액이 작으니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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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60 조가 적용이 되어 연차 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까지가 소멸시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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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바뀌는 알바시간 때문에 지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로그 순법 제17 조에 따라 그 로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중요 기재 상황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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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G20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OECD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들이 평균 최저 임금이 7점 사달로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7.1 달러 정도 또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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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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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입니다.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 책임은 적용이 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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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3개월 전까지 해라 라는 사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사할 수 의미로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통보하십시오 .다만 기간제 근로 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 660일 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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