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문제가 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 16시간
매달 연장근로 발생시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ex) 연장근로 20시간 발생시 20시간 - 16시간 = 4시간치 수당 지급
해당 직원이 이번달에 2주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근로시간 또한 일할 공제 하였습니다.
기본근로 : 209/31*17=114.6시간
고정연장 : 16/31*17=8.7시간
그러면 이번달에 연장근무가 20시간 발생 시
20시간 - 8.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20시간 - 1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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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또 무급휴가로 일할계산을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20시간 - 8.7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었다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이미 일할공제를 햇다면, 20-8.7 초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중으로 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