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열심히하는프리지아
확실히열심히하는프리지아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제목 그대로라면 받을수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이 3월 3일 부터 근무 종료일이 7월10일입니다.

근무하던 가게에 종료일 당일 강제 집행이 들어와 비자발적으로 실직된 상황이라

고용보험이 180일이 넘지 못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 18개월 이내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직장이라면 4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 현재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2025.7.10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2024.1.11 이후가 되므로

    2) 2024.1.1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3) 합산할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