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4년11월1일 입사 후 25년12월 or 26년 3월에 퇴사 예정이고 현재 25년에 할당된 연차 15중 14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5년7월말까지 25년도에 부여 받은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았는데,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퇴사 할 경우, 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소멸되는걸까요?
직전 3년의 미사용된 연차는 어떤 경우에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난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ㅠ 헷갈립니다
25년12월 퇴사와 26년3월 퇴사, 두가지 퇴사일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