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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요새 하기 힘들겠죠?? 최저시급 높아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즘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던데..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겠죠?ㅠ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아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편의점 알바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편의점아르바이트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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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서약서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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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제 사용시간만 차감해야 합니다. 일 근무가 6시간이므로 반차를 사용하면 3시간만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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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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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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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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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발뛰기'는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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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이 단계에서 녹음이나 증거물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등 준비하여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증빙자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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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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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2시만 일한다면 1주 10시간 근로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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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1일이라도 지연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올해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8월에 작성을 한다면 현재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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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미사용 시 모든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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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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