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원, 거래처들을 다른 사장님 회사로 넘기신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 31일자로 퇴직금 정산 후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퇴사 처리 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24년 8월 입사라서 1년 미만 근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지급해주시는 걸까요?
월급 세후 21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 주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라면 법상 퇴직금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대상이 아님에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상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처리 방향에 대해 자세한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사장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위로금 등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이 세후 210만 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230만 원 내외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월 평균임금 기준 11개월 × 1/12로 계산해 퇴직금 약 210,000원~220,000원 정도를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고, 지급 이유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적시 합의를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줄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이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