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원, 거래처들을 다른 사장님 회사로 넘기신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 31일자로 퇴직금 정산 후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퇴사 처리 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24년 8월 입사라서 1년 미만 근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지급해주시는 걸까요?
월급 세후 21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 주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