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퇴지금 산정시 기본급으로 산정 되나요? 아니면 세후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세전 월급 기준이며
기본급이 아닌, 다른 수당도 포함됩니다.
가령,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고정연장, 휴일, 야간수당
실제 근무 기반의 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직무, 직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세후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후에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후 월급이나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월급여(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를 일할로 환산해 계산하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예: 고정 식대, 직책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이나 실적수당처럼 변동적인 항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기준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간편하게 추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되며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기본급 외에 임금성있는 모든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