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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에 14일 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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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의 산정하기 위한 평균 임금의 반영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라 함은 전전년도 출금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요.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의 12분의 3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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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일 항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 예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따라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 예고가 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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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여기 노무카테고리보다는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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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반영되나, 말씀하신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재량이므로 회사에서 근속기간 미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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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체근무를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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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은 제외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모에 포함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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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5.16.입사를 한 경우 26.4.16.에 1개월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이 연차는 26.5.15.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6.5.16.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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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주요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이 필요하며, 예로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문제될 것이고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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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지 대체휴무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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