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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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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제가아는 지인이 사용계약기간중에 특정한 업무과실이있었다고 해고 권고를 받았다는데요 이런경우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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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중에도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실이나 비위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별되며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동의가 필요하니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해고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로 해야 하며,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도중에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도중에 해고를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권고라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해고인지 사직의 권고(권고사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는 서로 다른 것으로써 명확히 구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서면 절차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