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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건강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 직장에 근로기간 합산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드렸지만 무응답으로(문자 안 읽음) 다음주 재 연락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까지 같이 첨부할껀데 혹시 요청서도 담당 세무사가 처리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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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사업장이 세무사에게 급여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까지 자동으로 대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직장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세무사에게 위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발급이 지연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요청서 전달 시에는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사무대행까지 처리해주는 세무사라면 세무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한 차례는 전화로 하더라도 한 차례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직권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