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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 조의 이에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승률 해줘야 할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자님 회사에서 그런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근로기준법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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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대상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일단 세부 사정을 제쳐두고 지문자님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대사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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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휴일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정해졌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하였다면은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의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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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월급을 받았는데요,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에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임금 지급된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 공단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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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임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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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육아휴직 1년 쓴다고 하면 첫째껄로 6개월 , 둘째 껄로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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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서제출방법쫌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 전화번호가를 저녁 오르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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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네. 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손님이 없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 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개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휴게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2층 당국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그게 시간에 고객을 응대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들 예를 들어 포스기 계산 내역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던 문자나 전화 등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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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 질문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45 인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로서는 출산 휴가를 위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대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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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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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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