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가입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20년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두달뒤 일용직으로 50일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후 기간제근로자로 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는 보수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했고 다른 두직장은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6일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