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년여간을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회사들을 전전하였습니다
달 평균 20일 이상 근무 하였고,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도 다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서 제출하고 나오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마지막 회사에서 사직서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2. 그렇다면 그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전전 직장에서 25년 7월까지 근무했고 퇴사한 회사에서 7월말부터 근무시작 9월 사직서 제출)
(전전 직장과 전 직장은 다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