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십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기본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후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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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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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들끼리 단합하여 상급자를 따돌림 한 것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직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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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나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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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연체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신용등급 하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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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질문글에도 답변하였듯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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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지금 떼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또한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사의 임금 지급 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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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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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노동위 구제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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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직장이 가입이 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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