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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처음부터여린사자
처음부터여린사자

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은 사람때문에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 괴롭다면

우위관계가 없을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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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우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들끼리 단합하여 상급자를 따돌림 한 것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직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위란 무조건 직급상의 우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집단적, 근속년수, 인사 및 감사 부서 소속 등) 우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우위관계을 직급만으로 따지지는 않으며 관계의 우위성도 검토하며 입사한 기간, 괴롭힘 가해자가 다수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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