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퇴사후 14일 내의 기간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재직 후 퇴사 시 6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