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금품청산일을 당사자합의로 달리 정했는데 이시기를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나요?

퇴직시에 금품청산일을 급여지급일인 익월 10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만일 5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6월 10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인가요? 아니면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까지 지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