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을 당하면 그 기간에 휴업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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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체가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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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녹음을 해서 증빙을 확보 후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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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 6.27.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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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 도산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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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됩니다. 5일 휴업하였다면 5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 주 모두 휴업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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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일동안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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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나갓는데 같은 팀들은 업무대리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수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데 안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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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음식 취식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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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56조 모두 적용되므로 연차와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자료 증빙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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