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나갓는데 같은 팀들은 업무대리수당 받을수있나요?
같은팀 동료가 작년엔 6개월 육아휴직내고 이번에 5월부터 육아휴직1년을 나갔습니다. 그전까지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업무대리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수당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작년에 못받았던것 까지 모두 받을수있나요? 이런 수당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알아서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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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행일까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데 안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