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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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 한명이 육아휴직 갔는데 질문있습니다
저희팀 한명이 육아휴직 갔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일을 나머지 팀들이 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팀원이 근무한지 일년도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을 썼다는겁니다. 얼마근무하든 육아휴직을 쓸수잇나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경우 다른 팀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 혜택은 따로 없지만,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해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쓸수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시에는 회사에서는 기존 인원에게 그 업무가 전부 바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업무가 다른 인원들에게 분배가 된다면 좀 부당한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 부담 지원금등의 정책이 있는것 같으니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 그거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요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엔 육아휴직급여는 못받고 무급휴직이 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팀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 뽑거나 업무재분배하는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론 기존 직원들이 떠안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팀원들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하였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만 8주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닏.ㅏ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자격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다른 팀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에 대한 대응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