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문구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시간동안 음식의 원가(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금액의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권리를 근로자 A에게 줬고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A가 음식을 먹지 않고 타인에게 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음식을 먹게 해줬을 때 이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분권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가게에서 상기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취식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음식 취식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