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문구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시간동안 음식의 원가(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금액의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권리를 근로자 A에게 줬고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A가 음식을 먹지 않고 타인에게 재료값 기준 1만원 미만의 음식을 먹게 해줬을 때 이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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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분권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가게에서 상기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취식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음식 취식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