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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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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모 화장품 브랜드에 4일을 지원해서

4일 동안 하루에 9시간 총 36시간을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무조건 포함이 되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면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근무일 4일이라면 주휴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일만 단기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최소 재직기간 1주일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일 4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일동안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