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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타조111
3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근무하였습니다
8시반부터 5시반까지 일했고 총 36시간 근무하였고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점심시간1시간있었구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얼마를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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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총 4일간만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6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2026.3.17 ~ 3.20 4일 단기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일 단기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4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