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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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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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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에서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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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창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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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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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 일 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려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되므로 당일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26 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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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시 또는 그 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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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 월수금 10시-7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로시 주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 ×10030×24/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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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개근을 했을 때 그다음 달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은 6월 5일 이후 연차가 3개 발생하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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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 일 보다 조기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해고예고수 당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기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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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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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 하게 되면은 상용식으로 전환되나 이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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