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
5인미만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중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며 시간단축 및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낮춰야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거뷰하면 그만두라고 할꺼 같은대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정도 뒤면
1년이라 퇴직금 문제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 변경 거부 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