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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협동적인멜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인하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단축한다고 하네요
업주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법적 문제가 없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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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근로조건은
사업주라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