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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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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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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않는다면(심한 징계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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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징게사유의 정당성 외에도 징계절차가 정당해야 유효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별도의 징계절차(의견질술기회 포함)가 규정되어있지않다면 거치지않고 징계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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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미리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워 노동청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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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말씀대로 일수를 기준으로 5/30만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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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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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한게아니라 주장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3년 소멸시효 내의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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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계약에 넣어서 예정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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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할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직원이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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