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단기 계약직(알바)으로 출근할 때마다 하루하루 계약서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사이동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해고통보 받고선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직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원래 이와 같은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이므로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계약직은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하면 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나 권리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하루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하였다면 1일로 계약만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하루 계약서를 썼다면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일로 정해진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문자님께 사직서를 제출 해라는 것으로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