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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함께 배우자도 활동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에 월급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수준이며 대통령임기후에도 연금을 별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봉급 및 연금수급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부인은 공식적인 직업이 아니므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연금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본인을 선출한 것이지 배우자를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국민이 뽑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뽑지 않은 배우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활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이러한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 연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