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함께 배우자도 활동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에 월급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수준이며 대통령임기후에도 연금을 별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봉급 및 연금수급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월급이나 연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 직책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의 의전활동이나 공적 행사에 비서실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는 없고, 관련 경비는 대통령실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기 후에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대통령 본인에게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부인은 공식적인 직업이 아니므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연금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본인을 선출한 것이지 배우자를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국민이 뽑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뽑지 않은 배우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활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이러한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 연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