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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회사에 객관적인 조사갇 되도록 시정지시를 하며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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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교에 경력사항으 제출할 때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건 문제되나 경력을 제출하지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즉 없는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지원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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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누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는 중간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DC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운용수익을 내기 어렵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DC형인 남편으로 중간정산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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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은 없습니다.다만, 기존 모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를 준수해야하므로 근무시간 외에 자회사 겸직이 이루어져야하고, 모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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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선느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나 원본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스캔보관 시 진위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으로 보관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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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사용자 얘기도 들어봐야합니다.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실질적으로 분할 지급한게 맞다면 퇴직금청구권은 그대로 발생하나, 앞서의 분할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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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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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 발송이 되기 이전부터 발송완료 문자를 보내는 택배 기사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택배물량이 많다보니 일괄적으로 미리 보냈다가 배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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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매월 납입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1년 임금총액을 1/12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지 월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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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주휴일과 휴무일이 주마다 변동되므로 토일에 근무한다고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과 휴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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