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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전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인수인계라든지 대체 인력이라든지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와 제661 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손해배상 청구 받더라도 인정될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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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민 형 사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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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2년 2월 1일 입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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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직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이 갱신되어 2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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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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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4.~4.3. 사이에 결근하고, 4.4.~5.3.에도 결근했으므로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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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로 답변드립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다만,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임금체불이 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노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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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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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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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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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존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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