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고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달 음식 픽업이 휴게소 업무가 아니라 개인 목적이라면 경로 이탈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 픽업을 하게된 경위, 장소,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0
0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은 당초 근로게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1
0
든든해요!
200
식대카드 제공 중 회사 사정상 미지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니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가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을 보아도 없는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오랫동안 식대 지급이 되어와서 그 자체로 그 사업장의 특별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지급되어왔다면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가 실제로 식비가 지출됨을 전제로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대법 2000다50701, 2002.4.23.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0
0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교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서명을 필수로 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나중에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질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으로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0
0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포괄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고정OT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함에도 초과시긴만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면 그때 위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0
0
일용근로자 작년 시고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업무 중 사고가 명확해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0
0
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대에서도 이제는 핸드폰 보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심을 가지고 간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7
5.0
1명 평가
0
0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주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1년 미만일 때 월마다 1개씩 부여한 연차는 별도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0
0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있다고보이나 현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