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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제 일8시간씩 최저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33,312만원이 나옵니다.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계산해야해서 50%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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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청시 질병도 조금 인정해주나요? 업무중 교통사고(상해)로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질문자님처럼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자연적인 악화속도를 넘어 사고로 가속화되었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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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 후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첫째,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둘째,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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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5시간을 하는 경우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로 50%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는 가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한달로 계산하면 209시간 + 0.5*5*4.34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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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함으로 회사에 폐업해서도 지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대입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회사 사용자 측에게 연락을 해서 퇴직금을 요청하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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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상사 갑질 언제까지 받아줘야하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라면은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질문자님의 근태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시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면 문자 전화 녹음 등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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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후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욕설폭언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작성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 5 인 이상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포함 3명이서 근무했다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 후에 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14일 내로 지급해야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가 반드시 가게에 찾아가야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로도 가능하고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고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 체불입니다술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실수로 인해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은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고 이는 임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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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했다던가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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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늦게라도 지급이 되었다면은 고용성에 진정하더라도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답변을 얻을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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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자님께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은 회사에 회사 처리를 확인 안에 전화를 해보시고 1개월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그 뒤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던가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노동청 진정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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