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ㅂ부 지청 고객상담실을 찾아서 방문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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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을 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되 지급되는 것으로,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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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직 및 타 근무지 인사발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므로 직접 소속기관 인사과에 물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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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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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시간에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고싶으시다면 그에대한 수습기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두시면 됩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시 주의할점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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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 병원에서 4주로 끊어줬는데 일수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한다고 변경할 수 없고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에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시 진단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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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면서 근로소득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에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므로 그 전에 150만원 사업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수급 중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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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두 지원금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만 하면 중복 수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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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는 해고 시 30일 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고를 말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게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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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직접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의사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 신청하며, 공단은 접수 사업주에 산재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하게 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에 있다면 가능하나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신 산재승인되면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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