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직 및 타 근무지 인사발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9급 지방 공무원이며 휴직 중인 상태 입니다. 곧 7월 정기인사발령 시즌인데요. 7월 정기인사발령때 복직과 동시에 타 근무지로 발령(전보신청)받고자 합니다.
즉, 7월 1일 복직 전인 6월 2일 복직원을 제출하고(복직일자는 정기인사시 로 기재) 동시에 전보 신청을 하여 복직과 동시에 타 근무지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6월 중순에 조기복직 하여 근무중인 상태에서 전보신청을 하여 7월에 정기 인사때 타근무지 발령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므로 직접 소속기관 인사과에 물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요구한다고 하여 인사부서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고유권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