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면서 근로소득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면서 보험업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면서 보험업은 안하게 될건데 그전까지는 사업소득이 150이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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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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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도 근무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육아휴직 사용중에도 계속 150이상 수입이 발생된다면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별도 활동을 안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월 150만원 미만의 부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에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므로 그 전에 150만원 사업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수급 중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