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
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
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
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
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