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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 공제를 안 하고 입금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와 관련되어있으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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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04 가족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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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계좌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처리 내역, 문자 전화 등으로도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급여를 최대한 잘 설명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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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상대적으로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귀책도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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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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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재직기간에 산입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이 반영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지않습니다.계약직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도중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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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중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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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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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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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직금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단 말쓰하신 상해장애 통증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 보이며 이경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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