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급여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관련 문의
급여일이 작년 10월부터 20일▶️ 25일로 변경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라 한적은 없고 그냥 카톡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급여일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급일이 25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시 문제가 생길까 봐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0일에 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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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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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급여일 변경은 효력이 없고 5일 지연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급여일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급여일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청구와 급여지급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시기는 중요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변경된 지급일을 명시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