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으로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8시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8시간이 최대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제5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인이하 사업장도 8시간 범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둥부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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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력서 작성시 경력기간 적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을 원환하기위해 증명이 되는 자료기준으로 작성하는게 권장되나, 실제근로와 기간차이가 많이 난다면 실제근로일로 적고 대신 질의가들어오면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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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게서 편도2시간 반이상으로 사업장 이전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장 이전 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내역을 요구하게 되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고용센터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니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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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달 이외 근무일은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들었었는데'는 위법하며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않으면 체불입니다. 더구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간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한데도 지급하지않았다면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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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게서 편도2시간 반이상으로 사업장 이전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장 이전 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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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8시부터 근무라면 12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셔도 됩니다.물론 법적으로는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휴게가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하고 퇴근도 12시 30분으로 늦어져야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한느 곳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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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직제한이 있는데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규정이 있어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자유가있으므로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이 소득이 많은 직장이 가입이되다보니 회사에서 알수있으나 말씀하신 소득상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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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도 3.3프로 사업소세신고할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비 등 여비도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는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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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매우 많이 쓰고 있고 이들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제도망으로 들여와 운영하는 게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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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를 하는 것은불가합니다.다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가 아닌 직무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회사가 자신의 직무변경 요청을 거부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회사도 거부한 적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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