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을 쓰는것도 약간은 불법식으로 운영을 하는곳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 허가제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기 필수적인 일정한 절차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고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행 법령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강화하게 되더라도 불법적인 고용문제가 전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제도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h2, e9 비자 등)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등은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체류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매우 많이 쓰고 있고 이들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제도망으로 들여와 운영하는 게 긍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E-9 비자)’ 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상태에서만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허용되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