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안된상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가능한가요?

2020. 01. 11. 00:16

외국인 노동자에 경우 고용에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있던데요,

현재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고정적인 일감이 없어서 사업자를 폐지하고 소규모 일당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요즘 적당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보고 싶은데요, 따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서 외국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중 필수 서류는 바로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또한 추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추가로 고용허가 연장을 신청할때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해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 : 의무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590원 이상(2020년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고시"에 의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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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E-9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호에 해당)

    가. 고용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2개월 이내)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나. 잡지 :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다. 방송 :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3.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4.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5.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 여기서의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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