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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1.21

고용허가 없이 외국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여 6개월째 근무중인 분이 있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이미 채용하여 6개월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자를 지금 정리한다고 해도 이미 고용했던 기간은 불법이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걸린다 하더라도 모르고 하셨는데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ㅜ 이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걸리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 걸리게 되는 거나요..? 이것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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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 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해당 법령 위반은 고용노동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체류자격(e-9, h-2)의 경우

    내국인 취업 불가능한 경우 신고하여 외국인을 채용해야하는 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되며,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에 따라 출국조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