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제 퇴사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저는ㅇㅇㅇ에서 근무하였으며, 2025년 5월 7일 퇴사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회사 공식 채용공고를 통해 “2개월 이내 세종캠퍼스로 이전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당시 부서 내부적으로도 본격적인 이전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곧 저희 팀의 근무지가 서울 가산에서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세종시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약 2시간 반 이상으로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이전 날짜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나, 사업장 이전 확인서에는 2025년 6월30일 예정으로 작성하여 전달 주었습니다. 이전이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대신, 불확실한 일정과 출퇴근 곤란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퇴사 사유란에 ‘사업장 이전’을 명기해주었으며, 실제 퇴사의 주된 사유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제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인 계룡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회사에 등록한 송파구 거여동 주소지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 거주지가 확인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만,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식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사업장과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게서 편도2시간 반이상으로 사업장 이전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장 이전 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7.에 퇴사하였고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이 반려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