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설명)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구소만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전을 합니다.
저는 연구소 소속이고 잔류희망을 하였으나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11일 이사예정인데
1.현 11월8일 기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12월11일 이후 퇴사해야지만 신청할수있나요?
2.사직서 제출시 사측에서 현 근무지에 근무자리를 내주겠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근무지 이전시 주거지원비명목으로 25만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해당금액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4.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할때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같은게있을까요?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면 지금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부서이동을 제안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해당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 이전에도 상기 사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회사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동 대신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되 부서이동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기숙사나 주거비를 지원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가족과의 별거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인사발령장이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지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지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무지를 이동시키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주거지원비가 지급되더라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여 근무지 이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사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근무지 이전의 경위와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한 노력 등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발령 1개월 전 ~ 이후 3개월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2. 아뇨
3. 아뇨
4. 발령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