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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 납입액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지연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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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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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오히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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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가 없어도 직원이 임의로 돈을 빼간다면 횡령이고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소송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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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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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계속되기때문에 고용승계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이전 회사의 근무 기록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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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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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나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함께 질병을 얻는 등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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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3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근무시간이나 직무를 변경,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사용자 측이고 직원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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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전제하면, 토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50%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고, 일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50%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 8~12시간은 휴일근로+연장근로까지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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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단시간근로자인 홍길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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