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만 근무하도록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 5일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유급 휴가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5월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5월 첫번째 주가 주휴수당 발생이 불가능하다면 5월 급여가 시급 8(시간) * 23(근로자의 날 1일, 주휴수당 발생 3일 포함) 공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이면 5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
(8x22+8x1+8x4)x통상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시 약 216만이 나옵니다.
5월 한달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합니다.
다만 위 공식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입사를 반영한다면, 주휴수당 4번 중 1번은 주중, 질문자님의 경우 5.1. 목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시간 전액이 아니고 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2/5만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