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차감일수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DB 퇴직연금 추계액 산정을 위하여 사전재정검증 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엑셀에 '재직일수'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휴직 등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근속년수 포함여부를 살펴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럼 '휴직차감일수'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법령 인정 사항 외의) 기간만 산입하면 되는 것일까요?
추계액 계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서
맞게 작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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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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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약정휴직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만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 차감일수는 휴직 기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