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전투표일이 5월29일~30일로 평일이더라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휴일에 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투표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사전투표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인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선거일 당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필요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투표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으로 사전투표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간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공민권 제한으로 보아 위법합니다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